최근 언론의 이슈 가운데 하나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질서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와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 및 여론조사상 정당 지지율의 변화로 집약된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 반대 138’이란 초박빙으로 부결시키자, 지난 2일 법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내용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성남FC 관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대장동사건 등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쏟아진 반란표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킬 방안을 찾고 있는 듯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위 대장동사건으로 자살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란 진술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 분노한 고인의 유족은 이 대표의 말이 허위라는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한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 아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믿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의당도 찬성했던 체포동의안의 부결과 반란표 등의 영향으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조사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반영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당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는 정당의 건전한 발전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적법한 사법작용을 막는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 보전금은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