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생애 처음으로 구매한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사람은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1400만 원, 4600만→5000만 원으로 조정돼 중산층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과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생애 처음으로 산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때에만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은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국세인 소득세도 함께 개정돼 해당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중산층은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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