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檢,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 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웠더니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는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B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관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이기 때문에 혐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