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명과 시민 3명 부상·경찰차 3대 등 파손…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며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20㎞가량을 난폭 운전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정차를 위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 계속 도주했으며, 결국 자신이 모는 화물차가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전도되면서 40여 분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치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됐다.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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