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박천학 기자
불법 해루질로 인한 남획이 잇따르자 경북 포항해경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 가능한 어구는 맨손·호미·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은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 적발되고 있다.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 절도로 신고돼 처벌받은 사례도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의 경우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을 어장 절도 등으로 총 20명(17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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