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스토킹 사건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를 심하게 흘리며 쓰러진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이날 평소 스토킹한 B 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아파트 계단에서 위층으로 달아나는 A 씨를 발견하고 “기다려보세요”라고 부르자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스토킹에서 보호받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CCTV에 A 씨가 서성거리는 장면을 자동 알람기능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를 심하게 흘리며 쓰러진 A 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이날 평소 스토킹한 B 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아파트 계단에서 위층으로 달아나는 A 씨를 발견하고 “기다려보세요”라고 부르자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스토킹에서 보호받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CCTV에 A 씨가 서성거리는 장면을 자동 알람기능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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