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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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법적 다툼 시 손해배상액 저리 대출
소송 당사자, 소송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보험’ 개발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공제재단 설립을 인가했다. 변협은 재단 기금을 통해 변호사가 의뢰인 간 법정 분쟁에서 발생하는 배상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법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률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변협이 신청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 이르면 내달 중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초대 이사장직은 김영훈 변협 회장이 수행하고 3개월 정도 이후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 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재단 설립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58조12에는 ‘변호사들이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여, 매년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아직 변협에 별도 공제조직이 없어 이러한 기금 운영이 불가능했고,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

신설되는 재단은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한편 업무 중 과실을 범한 변호인의 배상액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5년 간 상환하도록 해 변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변호사를 위한 다양한 복리 후생업무도 담당한다. 또,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는 ‘법률 보험’을 도입을 재단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과 협업해 한국 실정에 맞는 법률 보험을 연구·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변협은 신설되는 재단을 통해 회원 변호사 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신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변협 측은 "재단이 설립되면 변호사들이 의뢰인과의 갈등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법률 보험이 도입되면 소송비가 부담스러워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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