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상황 유출 우려” 회신
법원장 다수는 개정안 유지 찬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갈등 격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학계, 법조단체가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이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검색어를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검찰 의견을 받은 법무부는 다음 주 중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모든 수사기관과 주요 법률 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 수사 시스템 저하를 우려한 것은 그만큼 재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법원장은 피의자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 틀을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 심문 대상을 기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증거 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법원장 다수는 개정안 유지 찬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갈등 격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학계, 법조단체가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이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검색어를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검찰 의견을 받은 법무부는 다음 주 중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모든 수사기관과 주요 법률 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 수사 시스템 저하를 우려한 것은 그만큼 재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법원장은 피의자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 틀을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 심문 대상을 기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증거 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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