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등록TV 소지자에게 27억여원 징수
법이 정한 추징금 7억여원 초과한 액수" 지적
KBS "등록 지연할수록 이득…형평성 문제 초래"
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14일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도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감사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KBS에 대한 주의·통보 조치를 확정했다.
그러나 KBS는 이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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