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대구=박천학 기자



마트노조가 대구지역 5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신헌석)는 14일 마트산업노조와 마트근로자가 달서구청장·동구청장·북구청장·서구청장·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일체의 합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탓에 일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마트근로자들의 건강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돼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5개 구청은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걸쳐 고시한 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됐다. 마트노조와 마트근로자는 지난달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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