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 차량. 전남경찰청 제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 차량.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김대우 기자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남 동부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며 채용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조 간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에서 채용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과거 노조원으로 활동하며 금품을 갈취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까지 설립했다. A 씨 등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 대부분은 영세 하도급업체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며 “이렇게 갈취한 돈은 대부분 노조 간부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전남 여수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8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간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노조원 3명과 함께 여수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과 집회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를 강요한다는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측의 고소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경찰은 노조 간부와 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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