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순직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월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됐던 소방관 이송을 지켜보는 모습.연합뉴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순직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월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됐던 소방관 이송을 지켜보는 모습.연합뉴스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3월 중 시행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 경찰관,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 대상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한 데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기 위해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 실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