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제출 시한 지나
내달 10일 최종확정 어려울듯


국회가 연일 여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기준안 지연의 부작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현재 여야 의원 모두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크지 않다”며 “의원 간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10일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4월 말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월 10일)을 넘긴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획정위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결국 국회의 늑장 대처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44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촉박해져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안을 추려 정개특위 결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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