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
원희룡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일하지도 않고 월급만 챙긴 건설현장 노동조합 팀장·반장들의 ‘노조 전임비’ 수수액 규모가 월평균 1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올려놓고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 원을 받아낸 노조 전임자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었으며 최대 1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빈번한 탓에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484개 현장, 20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이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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