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방송인 박수홍이 피고인 변호인에게 “비열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취재진이 모인 재판에서 본질과 관계없이 그의 전 연인의 실명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과없이 노출시킨 것에 대한 분노였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증인석에 들어서기 전 친형 내외를 매섭게 노려보며 감정을 드러냈다.
이 날 검찰은 수천 쪽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수홍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친형 내외가 박수홍이 유일한 수입원인 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박수홍에게 진위를 따졌다. 상세 카드 내역에는 한 방송을 통해 친형 내외에 다닌 것으로 알려진 고급 피트니스센터 결제 내역을 비롯해 태권도 학원과 미술 학원 결제 내역, 키즈 카페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됐다. 상식적으로 미혼인 박수홍이 사용했다고 보기 힘든 결제로 법인 카드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상당액의 백화점 상품권이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박수홍은 ”나는 해당 백화점에 간 적이 없다. 법인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씨(형수)로, 피고인들이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면서 나는 상품권을 구매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밤낮으로 스케줄이 있어서 학원에 갈 시간도 없고 상품권을 만들어서 방송 관계자 등에게 돌리며 로비를 할 필요도 없는 32년 차 연예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박수홍은 ‘깡통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까지 해지했다고 토로하며 “(형이) 경차를 타고 종이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늘 나를 위한다는 말을 했고, 입버릇처럼 ‘내가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했다. 마곡 상가를 지나가면서 ‘다 네 것’이라고 나를 기만했다”면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내 통장을 보니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 돈이 있었으면 왜 보험을 해지했겠나. 그때부터 인지해서 내 계좌 기록을 찾아봤다”고 주장했다.
박수홍과 피고 변호인의 설전은 반대 심문 과정에서 벌어졌다. 변호인이 공개한 문자 내역에는 박수홍의 과거 연인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이렇게 문자를 공개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충분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왜 공개하는가.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자,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고 반박했다. 실제 친형 내외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을 추스른 박수홍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이 처음이다. 흥분해 죄송하다”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흥분한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변호인 측은 “피고 측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으로 증인을 자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반대 심문 문항을 140개 넘게 준비했다. 이에 대한 증인 심문을 위해 박수홍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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