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선 내 승선 인원이 2명 이하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소규모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다만, 어업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공포 3년 후 시행키로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도 추가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승선한 어선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 확인으로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어선 내 승선 인원이 2명 이하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소규모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다만, 어업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공포 3년 후 시행키로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도 추가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승선한 어선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 확인으로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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