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외교부, 에티오피아 참사관 이 모 씨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
성폭행 혐의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7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달 2일 전직 외교관 이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 씨를 파면했다. 그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부하직원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상대 직원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징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항소하고 2020년 9월에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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