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작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던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반발 등으로 직원 절반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위기에 처했다.
기존 직역 단체와 신종 플랫폼 서비스 회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정 직군의 이해 침해뿐 아니라 혁신 플랫폼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결정을 미뤘다.
로톡은 지난 2014년 출시된 플랫폼으로 갓 개업한 신진 변호사들에게 영업·홍보 수단, 소비자들에게는 손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창구로 쓰였다. 고객 기반이 없고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막대한 홍보비를 감당하기엔 아직 힘든 청년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존재는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첫 개업한 박모(36) 씨는 “로톡에 가입해 있다고 징계를 내려버리면 큰 로펌에 소속돼있지 않고 사업을 막 시작해 홍보비를 많이 쓸 수도 없는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21년 3월 기준 3966명이었으나 올해 2월 2000명가량으로 약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 감원을 목표로 이달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의 결정을 미룬 것도 로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마무리된 공정위의 ‘로톡 사건’은 결론까지 20개월 걸렸다.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소비자·법률 전문가 모두 혁신 플랫폼이 광고 형태의 리걸테크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협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이 안정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강력하게 디자인돼야 한다”며 “국내에 리걸테크 기술이 부족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도 일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기존 직역 단체와 신종 플랫폼 서비스 회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정 직군의 이해 침해뿐 아니라 혁신 플랫폼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결정을 미뤘다.
로톡은 지난 2014년 출시된 플랫폼으로 갓 개업한 신진 변호사들에게 영업·홍보 수단, 소비자들에게는 손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창구로 쓰였다. 고객 기반이 없고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막대한 홍보비를 감당하기엔 아직 힘든 청년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존재는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첫 개업한 박모(36) 씨는 “로톡에 가입해 있다고 징계를 내려버리면 큰 로펌에 소속돼있지 않고 사업을 막 시작해 홍보비를 많이 쓸 수도 없는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21년 3월 기준 3966명이었으나 올해 2월 2000명가량으로 약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 감원을 목표로 이달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의 결정을 미룬 것도 로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마무리된 공정위의 ‘로톡 사건’은 결론까지 20개월 걸렸다.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상 최고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소비자·법률 전문가 모두 혁신 플랫폼이 광고 형태의 리걸테크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협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이 안정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강력하게 디자인돼야 한다”며 “국내에 리걸테크 기술이 부족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도 일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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