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고가 명품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 불법 외환 거래 도와
검찰, 1명 구속 기소·4명 불구속 기소
대구=박천학 기자
국내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에서 발생한 7조 원대 ‘수상한 외환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국인 투기세력으로부터 억대의 명품 등을 받고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0일 업무 방해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국내 모 증권사 직원 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B 차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같은 팀 소속 직원이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투자자(중국 국적) C 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 청구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팀장과 B 차장은 C 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들을 속이고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또 A 팀장과 B 차장은 같은 기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C 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쉽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등 기소된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명품 지갑, 현금을 건네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총 1억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 씨는 케이만제도에 설립해 국내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그 차액(김치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 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 씨의 범죄수익 중 그가 해외에 설립한 펀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13억 원 상당의 집합투자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 원은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은행권 최초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짐에도 회사의 방지시스템은 매우 미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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