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

“지금도 사용자 마음만 먹으면
주129시간까지 근무 가능해”

“개편안 초점은 ‘근로 다변화’
권고안에도 ‘주69시간’ 없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문제의식은 ‘얼마나 일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일한 것인가’였어요. 현행 제도에서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주당 1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정부 자문기구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사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연구회가 제안한 권고의 핵심은 총 근로시간의 증감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 가지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노동계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는 것이냐”는비판을 쏟아냈다.

권 교수는 “개편안의 초점은 일하는 방식을 시장 변화와 요구에 맞춰 다변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다양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개편안이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행 제도에서도 주 최대 1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금도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64시간(탄력근로 1∼6개월), 69시간(선택근로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금도 사용자가 유연근로제를 오·남용한다면 특정주 129시간(주 6일 기준)도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현재 노동시간은 129시간 체제란 얘기”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특정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설정을 강요하거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연근로제(선택·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근로자 개별 동의까지 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회 권고안에 ‘69시간 체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권 교수는 “소위 ‘52시간 체제’가 매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면 연구회 권고에는 69시간 체제는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로 하는 경우 1주만 69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변경은 유연근로제 등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된 최적의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준법’ ‘위법’ 이슈와 제도의 개선 방향을 혼동하면 둘 다 못할 수도 있다”며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기존 유연근로제인 선택·탄력근로제 등과 보완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