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중앙대·홍익대·고려대·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시설에 한해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해진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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