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

일부 공공부문 신입사원 조기퇴직 폐지
고령자 고용 촉진 ‘시니어지수’ 공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각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가 20일(현지시간) 부결되며 확정된 프랑스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연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야권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당근’도 담겼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 문턱을 넘은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정년 연장이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늘려 2027년엔 63세 3개월로, 2030년엔 최종 64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대 수명과 연금 수령 기간이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길다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랑스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2.5세로, 62세에 은퇴하면 20년 넘게 연금을 받게 된다. 또 프랑스 정부는 연금 100%를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다. 파리교통공사(RATP)와 전력공사(EDF) 등 일부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조기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신 프랑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최소 연금 상한액 인상이라는 반대급부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리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달 1015유로(약 142만 원)였던 최소 연금이 1200유로(168만 원)로 인상된다. 여기에 은퇴를 앞둔 노동자를 기업에서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니어지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령 노동자 일자리 창출과 유지 노력을 수치화해 각종 혜택에 차별을 두겠다는 의도다.

우파 공화당(LR)의 요구를 받아들여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으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면 63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은퇴 제도도 도입했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겐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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