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후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 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와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오남석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