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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불과해 초기엔 진통
JYP 적용뒤 빠르게 확산·정착


2000년대 이후 쇼비즈니스 산업이 팽창하면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계약 분쟁 역시 잦아졌다. 스타덤에 올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매김한 연예인과 오랜 기간 계약을 유지하려는 기획사, 더 나은 조건의 기획사를 찾으려는 연예인 간 동상이몽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09년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간 ‘노예 계약’ 파문이 일었다. 이 외에도 기획사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우 장자연 논란 등이 겹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진통이 있었다.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기획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3대 가요기획사 중 한 곳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적용하기 시작한 후 빠르게 확산·정착했다.

이 계약서의 핵심은 계약 기간이다. 연예인과 기획사가 맺을 수 있는 계약 기간은 최대 7년을 넘을 수 없다. 유명 K-팝 그룹들이 ‘7년차 징크스’를 보이며 7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 바로 표준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중견 가요기획사 대표는 “7년간 그룹이 존속됐다는 것은 인기를 얻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에 따라 연예인들의 입김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재계약 과정에서 상호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룹을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속 합의에 따라 예외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7년의 범위를 ‘활동 기간’으로 둘 경우 남성들의 군복무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 같이 물리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만능열쇠가 될 순 없다. 과거에 비해 분쟁의 횟수만 줄었을 뿐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전히 다툼이 발생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상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 소송 등이 분쟁 조정 방법으로 제시돼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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