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세종 30.68% 하락, 지난해 이어 공시가 하락 가장 커… 보유세는 작년 보다 28.9%, 2020년 보다 28.4% 각각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10년 간 상승 추세를 마감하며 18% 이상 하락,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2023년 1월 1일 기준)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작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지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지역별로 세종(-30.68%)이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 원보다 23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 원, 세종 2억7100만 원, 경기 2억2100만 원이었다.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 주택 수는 45만6360호로 전체(1453만6935호) 3.14%였으나, 올해는 대상(12억 원 초과)이 23만1564호로, 전체 1486만3019호의 1.56%로 줄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권 중 1곳을 제외한 9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공시가격이 162억4000만 원이었고, 2위가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전용244.72㎡, 97억400만 원), 3위가 같은 지역 ‘한남더힐’(전용 244.75㎡, 88억 3700만 원)이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엘시티’(전용 244.62㎡)는 68억2700만 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지난해 기준 금리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지난해 종부세 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하다는 가정 아래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공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9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45만4000원(재산세45만4000 원, 종부세 0원)으로, 2022년(63만9000만 원) 대비 28.9%, 2020년(63만4000원) 대비 28.4%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8000만 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엔, 올해 보유세는 125만2000원으로, 2022년 203만4000원, 2020년 177만7000원 대비 각각 38.5%, 29.5% 줄게 된다.

정부는 개별적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고, 올해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중, 종부세는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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