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실 자료…1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최근 2년간 단속정보나 수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경찰관 25명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4명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파면 1명, 해임 10명, 정직 6명, 감봉 3명, 강등 4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위반 내용으로는 수사자료 유출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풍속 단속정보 누설 4명, 직무자료 유출 3명 등이었다. 이밖에 수사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경찰, 수사자료를 흘린 뒤 대상 업소와 접촉한 경찰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찰도 12명이나 됐다. 7명에게는 강등 또는 정직, 5명에게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4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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