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단을 재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61·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48·31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52·26기) 대표변호사와 송성현(46·36기)·김주연(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를 새롭게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관 출신인 김기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등 요직을 거쳤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끝으로 2020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김수정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사건을 판결하는 등 가사 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서정 변호사 역시 법관 출신이지만 2008년에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노 관장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2심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최 회장은 1심에서 선임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김현석(57·20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7명을 그대로 선임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담당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달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한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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