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기소된 혐의가 한결같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과 초강경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면서 국정 파행의 원인이 되고,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은 사회 각 분야로 전이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의 기본 책무지만, 이런 측면에서 더욱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3개 사건의 5가지다. 대장동과 관련,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추가 기소할 부분도 있다고 한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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