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법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 판단 안해…유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3일 내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한 다수 의견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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