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박성훈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등교 중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차로 지나던 중 무단횡단 하던 여고생 B 양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양은 충돌 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사고 후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자 엉겁결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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