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5명 등 54명 기소


대구=박천학 기자



친척이나 지인을 사실상 폐업한 자신들의 업체에 근로자로 허위 등재 한 뒤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도록 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23일 실업급여 약 4억 원을 조직적으로 부정 수급도록 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A(37) 씨와 B(38) 등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중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정수급자 49명은 약식기소했다.

A 씨 등은 농산물도매업, 유통업 등을 하다 사실상 폐업 상태로 있던 자신들의 업체에 지인이나 친척 49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각각 384만~1563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약 4억 원이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방법이 있다"고 접근했으며 부정수급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수급액 환급은 물론,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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