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도 반대한 법안을 강행
국힘 “방일성과 깎아내리기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개정안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칙령을 통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국힘 “방일성과 깎아내리기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개정안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칙령을 통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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