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실련, 7개 정부부처 조사… 6년간 재취업 승인율 83.5%

교육부 91%로 재취업 ‘최다’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자리는
행안부 출신 ‘대물림’ 자리로

“취업제한심사 규정 강화 시급”


지난 6년간 7개 정부부처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공무원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소관 산하 기관을 새로 만들어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취업 시장 공정성을 저해하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2’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단체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제한 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430명의 ‘취업심사 승인율’을 분석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3.5%(430건 중 359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 공직자 10명 중 8.4명은 무난히 재취업을 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식품부 89%, 행안부 86.6%,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부 80.4%, 해수부 72.8% 순이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49.4%)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11.8%) 등이 있었다.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을 승인 근거로 내세우는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 후, 해당 조직에 재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7년 2월 해수부 소관 특수법인인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로 설치된 해양수산협력센터는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협회 임원 자리를 대물림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4월 새로 생긴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직은 초대 부이사장부터 지난해 4월 퇴임한 3대 부이사장까지 모두 전직 행안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역임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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