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으로 유죄 판결 전력…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남 씨가 이를 거부했다. 현재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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