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물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 강요… 부작위 아닌 작위 범죄”
1심에서는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씨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윤씨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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