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결정’ 후폭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서도 법률은 유효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서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날치기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얻은 증거나 진술은 인정할 수 없음)이 국회에선 통하지 않게 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은) 형사사건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봤어야 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위장 탈당 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A 전 장관은 “검수완박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수완박법을 무효로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다수당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법리가 아닌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정선·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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