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테두리에서 대응 최선”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인정하면서 향후 법무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령 등을 통한 수사권 회복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을 넓힌 것처럼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한 기존 검수완박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법무부의 대응 전략 중 하나다. 일례로 시행령을 고쳐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했는데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지지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섣불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인정하면서 향후 법무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령 등을 통한 수사권 회복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수사권을 넓힌 것처럼 시행령 보완 등을 통한 기존 검수완박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법무부의 대응 전략 중 하나다. 일례로 시행령을 고쳐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 했는데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지지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섣불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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