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헌재 ‘검수완박 결정’ 후폭풍 - 법조계 “모순적 판단” 비판

“꼼수 맞지만 결과 유효 논리
입법절차‘반칙’반복될 우려”

법무부·검사 청구 각하도 논란
“국민피해나 수사·소추권 관련
본안판결없이 민감결정 회피”


“절차는 위법·위헌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판단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회의 ‘꼼수 입법’을 합법화시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도 없이 각하해 민감한 결정은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보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헌재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8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은 헌법 49조(다수결 원칙) 위반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보 성향인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다수 의견을 통해 “국회 기능이 형해화(形骸化)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꼼수는 맞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꼼수 입법’을 합법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논리라면 국회는 입법 절차에서 특권과 반칙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얻은 증거나 진술은 인정할 수 없음)’을 국회엔 예외로 적용한 부분도 논란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도 효력을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가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결 없이 각하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유효하다고 본 진보 성향 재판관 5명(헌재 소장 포함)은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수사·소추권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한 장관 등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에 대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에 따른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국민 피해 부분과 장관의 수사·소추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본안에서 더 깊이 판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두고 한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억지 주장이란 평가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논리라면 우리가 억울해서 제기한 형사·민사 소송에서 지면 처벌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염유섭·김무연·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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