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 ‘절차위법·법안유효’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5 대 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봤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재판관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법률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이 법리보다 재판관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 재판관 5명의 동의가 필요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특정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다. 실제로 이번에 제기된 6개 쟁점 중 5개는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보 성향 재판관의 동의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됐다. 유일하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침해 확인 청구가 인용됐다.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이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면서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이러한 권한침해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면서 법안 가결 선포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원로 법조계 인사들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지만 법률안은 문제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며 이런 이념 성향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다.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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