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날선 공방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 절차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압박하는 등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란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 절차가 위헌인데 가결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한 헌재 결정이 문제이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한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관 책무”라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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