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견 전제 "이제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박범계는 "본인의 복당 희망 의사 존중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대해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효력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에 관해 "(헌재의) 판결이 났으니까 판단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될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당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던 일에 관해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민 의원)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꼼수’ 막 이런 식으로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특별히 논의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말 검수완박 논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에 관해 "전체적으로 (헌재의)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당을 희망하는 게 민 의원 의사인데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인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탈당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인 질타가 꽤 높았다’는 반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지금까지 탈당해서 민 의원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고 또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충분히 본인의 공적인, 자신의 소신과 공적인 태도들은 잘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헌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차 ‘꼼수 탈당이었지 않냐’는 반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다"며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여야 동수인 3 대 3으로 구성하게 될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당시 법사위원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해서 나온 꼼수로 평가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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