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 기각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원주 한 아파트에 주차된 아내 B(25)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A씨는 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B씨를 따라다녔다. 하루 앞선 21일 오후 10시45분쯤에는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른 후 도구를 사용해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낸 후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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