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남 전 지사 장남 법원 출석 위해 경찰서 나서며
“피의 사실 인정하나” 등 각종 질문에 ‘묵묵부답’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남 씨의 가족들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