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뛰어내린 후 맞은편 건물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집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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