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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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




미성년자 음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1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 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 군은 도리어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 군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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