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남편이 집 나가자 홀로 아이 돌봐와
그러나 외출·외박 잦아지며 육아 소홀해져
20개월에 불과한 아들 탈수·영양결핍 사망
최근 2살 난 아기가 사흘 간 방치되던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집을 나간 아빠와 아이를 방치한 엄마의 행정이 낱낱이 드러났다. 홀로 아이를 떠맡게 된 엄마는 아이를 집에 둔 채 PC방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그러나 이후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졌고, 아이와 아내를 내버려둔 채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A 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이던 B 군을 홀로 키워야 했다.
남편의 무책임 속에 독박육아를 맡게 된 A 씨는 점점 B 군에 대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B 군을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하는 등 외박까지 이어졌다. PC방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남자친구 C 씨를 사귀기 시작 이후는 외박도 잦아졌다. 지난해 11월 9일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A 씨는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크리스마스에도 B 군은 집에 홀로 17시간 넘게 방치됐다. 새해 첫날에도 A 씨는 아이를 두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지난해 12월 10차례, 올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B 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돌아왔다. 당시 B군은 생후 20개월에 불과해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B 군은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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