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약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5.2%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였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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