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였음에도 접근해 부정행위 계속…배우자 행세에 SNS 공개로 미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 씨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애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위자료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청구 금액은 환산하면 1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심리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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