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혼인 파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유부녀였음에도 접근해 부정행위 계속…배우자 행세에 SNS 공개로 미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 씨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애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위자료 3억 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의 청구 금액은 환산하면 1조 원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심리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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