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으로 계약 해지 부당성 알릴 것"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사진) 유통을 오는 31일부터 중단한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유통 중단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 및 유통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사태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시장 침체의 어려움에도 지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오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계약 해지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주류회사 갑질 및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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