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친모가 아동 학대 끝에 의식을 잃은 4살 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방송화면 캡처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준 20대 친모
가스라이팅으로 동거녀에 1년 반 동안 2400여 회 성매매 강요받아
자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 폭행에 이르러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에게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 동거인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 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B(28·여)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4일 A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동거녀 B 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 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B 씨는 처음엔 따뜻하게 A 씨를 대했지만,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에게 2400여 회(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2450만 원을 챙겼다.

B 씨는 A 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하게 됐다. B 씨는 A 씨가 아이를 때려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 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 씨가 아이 친모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 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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